신용장 개설은 행 및 확인은 행의 의 무 개용 및 事例(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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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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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용장이 인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a) 개설은행에 의한 인수 - 수익자가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이를 만기일에 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자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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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개용 및 instance(사례) 검토
1.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1) 취소불능 신용장은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의 조건이 준수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확약이 성립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일람지급한다.
ⅳ. 신용장이 매입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또는 신용장하에서 제시된 서류에 상대하여 어음의 발행인 또는 선의의 소지자에게 소구권 행사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지급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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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 타지급은행에 의한 인수 - 신용장에 명시한 지급은행이 동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수익자가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러한 지급은행이 인수를 하였으나 아직 지급은 하지 않은 환어음을 만기일에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