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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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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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집단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opinion(의견)청취절차를 밟았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아
3. opinion(의견)청취의 대상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시 그 노동조합의 opinion(의견)을 들어야 한다.2. opinion(의견)청취의 의미
opinion(의견)청취는 협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근로자 집단의 opinion(의견)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이때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조이든 산업별 단위노조이…(투비컨티뉴드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 opinion(의견)청취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4. opinion(의견)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1) 판례의 태도
2) 검토opinion(의견)
설명
다. 이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근로자의 opinion(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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