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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에 서의 보상액의 결정 - 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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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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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가 얻을 이익

먼저‘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이익이 아니라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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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에 서의 보상액의 결정
설명
순서





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

1. 들어가며

‘특허법’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특허법 제40조 제2항 전단),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지 아니한 예약승계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어 그 직무발명을 양도받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액’은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을 승계하여 발명 실시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액이라고 해석된다 만일 사용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독점에 의한 초과이윤…(省略)

3. 발명자와 기업의 공헌 고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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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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