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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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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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保險(보험) 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관 - 법인의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
1. 장기요양保險(보험) 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 법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保險(보험) 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保險(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따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공무原因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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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保險(보험) 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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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1) 관리운영기관 등 - 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법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시·군·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따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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