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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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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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물변제는 要物契約이다(통설?판례). 따라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다(대판 87.10.26 86다카1755).
(3) 대물변제는 계약이므로 그 당사자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은 변제의 경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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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1)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의 가옥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며(대판 95.10.13. 93다12213), 또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한다(대판 91.4.9. 91다2526).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채권이 곧 소멸하지는 않는다(대판 95.9.15. 95다13371).
2. 참고판례
대…(생략(省略))3. 대물변제의 예약
대물변제
대물변제 , 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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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92.2.25. 91다25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