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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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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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법은 자동차의「운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련되어만 적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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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자의 책임
순서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동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자(소유자?임차인 등)에 한정되며, 그 운전자는 동법의 규율 밖에 있다
(4) 배상액은 책임保險(보험) 액을 한도로 하며, 그 법정액을 넘는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를 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고용되어 타인을 위하여 운전하는 「운전자」는, 운행지배가 없고(소유자의 손?발이 되어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운행이익도 없기 때문에(운전으로 급료를 받고 있으나, 그것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운행이익이 아닐것이다. .
②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의 과실이 입증된 때에 민법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질 뿐이다.
2.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성립요건
(1)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 것
1) 운행자의 의의
① 운행자이기 위해서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어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다.
☞ 운전사가 여자친구와 드리이브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사환이 숙직실에 있는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판례는 각각 그 보유자인 회사에게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대판 77.1.25. 76다2506, 대판 81.7.7. 80다2813…(skip)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 운행자가 아닐것이다. 운행지배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지배를 뜻하고, 운행이익은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
① 무단운전 자동차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승낙 없이 운전을 한 무단사용자가 권리자와 고용관계?친족관계 등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무단운전은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 의한 것이든 다른 피용자 등에 의한 것이든, 그 보유자가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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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1) 동법은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즉「인적 손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