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 /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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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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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두 사건의 개요 및 판단내용 . 대판 1995.12.5, 94다43351 사건개요 및 판단 피고조합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에서는 대표이사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직위해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한편 본 사건 원고들은 1990년도 보건사회부의 의료보험조합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감축 및 1989.12월분 급식비 환수 방침에 대한 항의의 표...
법학행정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 /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대기발령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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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대기발령은 크...
다. 이 경우 실무에 있어서는‘자동면직’또는‘자연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포섭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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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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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대기발령은 크게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직대기와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나눌 수 있따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일정한)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면직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해고절차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는 대기발령에 이은 자동면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 대표적인 판결례인 대판 1995.12.5, 94다43351 와 엄격하게 적용한 노동위원회의 결정례인 중노위 1994.4.25, 94부해47 을 검토함으로써 그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근래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인사규정상 대기발령을 받은 자는 대기발령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당연면직 처리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유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