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절차에 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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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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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4에 미달하거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 납부 할 수 있따
(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나) 예정신고와 함께 영세율 첨부 서류, 매출매입처별 T/I 합계표 제출하여야 한다.
5.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1)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3)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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