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必要性(환경관리원칙,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과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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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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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환경) 정책기본법 제2조에는 environment(환경) 이용에 있어서 environment(환경) 보전의 우선적 고려와 질적인 향상이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30조에는 environment(환경) 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environment(환경) 위해의 예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nvironment(환경) 자원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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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므로 각종 행위의 주체들이 environment(환경)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environment(환경) 정책기본법 제5조, 제6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environment(환경) 보전…(省略)
설명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必要性(환경관리원칙,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과 환경문제)
순서
다.
3) 오염발생原因자 책임원칙
environment(환경) 오염이나 파괴로 인한 손실과 제거는 원칙적으로 오염의 발생原因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원칙을 법에 규정하여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제는 environment(환경) 정책기본법 제7조,대기environment(환경) 보전법 및 수질environment(환경) 보전법에 있는 배출부과금제도, 그리고 environment(환경) 改善(개선) 부담법에 environment(환경) 改善(개선) 부담금제도가 있다
4) 협동원칙 및 市民참여 원칙
environment(환경) 보전이나 environment(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은 일부 행위주체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政府, 기업, 가계 등 모두가 같이 참여하고 협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