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동란과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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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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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에 보건 및 사회 양부는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어 양부의 관장사업은 보건사회부의 주관사법으로 되었다. 이 때문에 요구호자는 일시에 대거로 증가하였지만 소요물자와 자금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란 중에는 주로 요구호자들의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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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후생시설상황(1959. 3. 31)
정부수립 당시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 후 1949년 보건부가 창설되어 사회부에서 관장하던 보건행정을 분할하여 주관하게 되었다.`고 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에 관계된 법률의 제정을 보기도 전에 6.25 사변이 돌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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