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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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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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와 악의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시기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생겼을 당시, 다시 말해 계약시이다.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지 않은 제 3자를 보호할 실익이 없기 때문일것이다
2) ‘선의’라 함은 그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省略)통정허위표시의 요건, effect, 적용범위 등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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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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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3)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일것이다 그리고, 제 406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정허위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허위표시의 당사자들 외에 표의자의 채권자가 포함된다된다.
(2) 제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 108조 2항)’.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제 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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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선의의 제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된다. 주의할 점은 선의의 제 3자로부터의 전득자는 전득 당시에 악의이더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법률적 결과 를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허위표시로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의무를 지게 된다(民 제741조). 주의할 점은 이 때에 제 746조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갑과 을이 허위표시를 하여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한 경우,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하면, 병은 유효하게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된다(이 때 갑은 을에게 부동산의 반환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산의 선의취득만을 인정하고 있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조항은 동산 이외의 거래, 특히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