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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누리망 광고 퇴치위해 공동 자율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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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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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광고시장의 16.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성동 의원실은 “외국인 여친과의 술자리에서 헉, 그녀가 원하는 건 크기? 힘!”이나 “보통 여자 명기 만들기” 등의 선정적인 광고가 국내 종합 일간지의 Internet판은 11.8%, 스포츠 연예지는 무려 20.6%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체 광고 5개 중 1개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인 셈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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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누리망 광고 퇴치위해 공동 자율규제 도입”
“선정적 누리망 광고 퇴치위해 공동 자율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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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산업이 성장하면서 Internet 광고 시장 역시 크게 성장했지만 지나친 선정성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정적 인터넷 광고 퇴치위해 공동 자율규제 도입”
성장하는 시장에 비례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explanation)이다.
김 의원은 “Internet 광고는 다른 광고보다 소비자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범위도 광범위해 피해가 발생해도 광고주의 이동과 은닉 등으로 피해구제가 어렵다”며 “특히 판별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의 노출은 부작용이 심해 규제의 必要性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아 분석한 data(資料)에 따르면 2003년 3500억원 정도였던 Internet 광고시장은 2009년 1조2978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설명


“선정적 인터넷 광고 퇴치위해 공동 자율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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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7년 발족한 한국Internet광고심의기구의 Internet 광고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비회원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태다.
다.
27일 국회 culture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Internet 광고의 규제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effect가 없다”며 “政府와 Internet 사업자, 민간단체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자율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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