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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국제물품매매법에 있어서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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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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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까지 이르는 동안, 매매계약당사자 혹은 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훼손(예컨대 도난·파손·부패·비상투 (Notentladung))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훼손 및 전쟁으로 인한 압류 등, 매매계약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고의 발생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는 원격지매매가 일반적이고, 여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수송이 개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위험부담의 문제는 국내매매계약에 있어서도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오늘날에는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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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법에 있어서의 위험
_ I. 서 언
_ III.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주의와 입법례 개관



_ II. 위험의 定義(정이)
위험부담 국제통상 국제매매

순서
_ IV. 국제물품매매의 태양에 따른 위험의 이전시기
_ Ⅴ. 결 어 위험부담(Gefahrtragung, risk of loss)이란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그 완전한 이행에 이르기까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그 손실(Verlust)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원거리수송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위험부담 국제통상 국제매매 / ()
위험부담 국제통상 국제매매 / ()

설명







다. 국제물품매매는 이법역에 존재하는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타국의 관세선을 넘어 이동시킴으로써 그 소유권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물품매매이다. 물론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일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당사자가 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만약 쌍방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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