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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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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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서구식 법학에서는 법(法)이 사회에 있어서 행위의 규준이자 준칙이라고, 당위적인 차원에서만 설명(explanation)했지만, 동양에서의 법(法)은 존재의 법칙과 당위의 법칙을 포괄한 槪念으로서, 우주와 人生의 최고진리이자 참된 삶의 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어원상으로는 범어(梵語=Sanskrit語)의 Dharma(達磨)를 의역한 말이다.)
? (2) 법은 어떠한 속성을 갖는가?
?…(drop)다.
민법총칙
1. 법(法)
?(1) 법(法)이란 무엇인가?
한자의 법(法)자가 물 수(水)자와 갈 거(去)자를 합쳐서 물이 흐르는 방향, 즉 자연의 순리를 의미하듯, 법(法)이란 본디 사물이나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올바른 소통 등을 가리킨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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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 혹자는 이를 Prakriti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물질적 environment(환경) 내지 숙명에 가까운 槪念으로서 법과는 약간 다른 槪念이다. 흐르는 물처럼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얽힌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