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의 통치 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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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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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따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선고의 efficacy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 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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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의통치행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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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의 통치 행위 여부
설명
다.
순서
Ⅰ. 特別赦免의 意義 및 性質
헌법 제 79조는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따 ②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별사면의 의의와 성질, 통치행위, 사면권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광의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definition 이다.」 라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따 사면에는 협의의 사면과 광의의 사면이 있는데 협의의 사면이라함은 형사 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 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efficacy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