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피지의 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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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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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업피지의무는 근로관계 유지 중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당사자간 별도약정 있거나 취규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의할지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순서
근로기준법상 경업피지의무
Ⅰ. 들어가며
경업피지의무란 특정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2.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존속 중…(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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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1.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는 신의칙상 의무로 사용자의 이익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겸직 제한의 합리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자유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근로계약서 발생하는 충실의무의 한 내용으로 경업피지의무 진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