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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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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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시행령 제13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순서
다.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달일수 1일당영업정지 2일이하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화상영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文化(culture) 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20일의 범위 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제…(skip)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文化(culture)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축일수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감경일수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적definition
영화진흥법 28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스크린쿼터4 , 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한다!!생활전문레포트 ,레포트/생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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