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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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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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省略)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定義)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69.7.22.선고68도817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의 의미
【재판전문】1999. 4. 13. 99도1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원인(原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라 함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reference(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reference(자료)로 쓰여진 경우>>를 말하므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역시 적절하지는 않으나 위 제척원인(原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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