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학] 수자원의 관리주체와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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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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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수문학] 수자원의 관리주체와 법규
다.
라. 기타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다. <개정 1990.4.7, 1993.12.27, 1995.12.29, 1996.12.30, 2001.1.16>
제6조 (비밀누설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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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관리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0.4.7>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수도시설(일반수도중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제외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업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의 공급을 위한 댐을 제외한다.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
수문학,수자원의 관리주체와 법규
[본조신설 2007.1.19]
제9조 (사업)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improvement(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7>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7조 (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