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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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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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이익 행위를 제외하고는 절차상 1인이 밟은 행위는 전원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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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特許權의 共有와 移轉)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 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4. 審判請求 등
(1) [정정심판] 또는 [특허의 정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법은 민법 규定義(정이) 예외로서 특허권의 공유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 적절한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분이 포기되거나 상속인 없이 공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귀속된다된다.
(3) 심판계속 중 공유자 1인에게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2) 다른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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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訴訟의 경우
(1) 심결취소소송에 관련되어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전원이 전원에 제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침해금지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theory 이 없으나 손해배상청구는 처분행위적 성격을 가지므로 각자 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에는 논란이 있다
6. 其他
(1) 공유지분의 [포기는 자유]롭다.
II. 發生 原因(1) 공동발명자가 함께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2) 단독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공동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