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법학행정] 항운노조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 무를 지는 지의 유무에 대하여 / 항운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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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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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1977년 4월 10일부터 피고조합의 일용임시직으로 항만하역작업에 종사하였으나 피고조합의 집행부가 원고를 포함한 일용임시직들의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0년 8월 26일경 경상북도지사에 진정을 한 결과 행정지도에 의하여 1980년 11월 25일에 구내연락소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다음, 1981년 3월 13일에 조합원으로 등록을 마친 후 항만하역작업에 종사하다가 1998년 12월 12일에 조합을 탈퇴하였다. . 원고와 같은 항만하역 근로자들은 도급제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역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사업장에 투입되어 하역단가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직 후 생계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항만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78년경 근로자 측과 政府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하역요금 원가에 항만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이 포함되도록 하는 퇴직금제도를 만들어 퇴직금으로 충당해 왔다. 원고는 피고조합을 탈퇴할 시에 조합원으로 등록한 1981년 3월 13일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 55,465,700원을 수령하였다. . 원고는 피고조합의 항만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1977년 4월 10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조합을 탈퇴한 1998년 12월 12일까지의 21년 8개월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미 수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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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항운노조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 무를 지는 지의 유무에 대하여 / 항운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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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 Ⅰ. 사건개요 1. 피고는 전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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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항운노조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 무를 지는 지의 유무에 대하여 / 항운노조와
항운노조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 Ⅰ. 사건개요 1. 피고는 전국항...
항운노조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 Ⅰ. 사건개요 . 피고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산하단체로서 포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경상북도 내의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항운노동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항만하역협회(이하 ‘참가인 협회’라고 한다)는 각 지역별 항만하역협회의 연합체로서 각 하역업체들이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