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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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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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교적인 농담이나 배우의 대사 등은 의사표시가 아닐것이다. 예컨대 진의 없는 혼인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3.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
4. 적용범위
민법의 주요 주제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1. 의의
2. 요건
Ⅲ. 착오(錯誤)
법학, 민법,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착오, 통정허위표시, 법률행위,
[본문일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거래안전의 도모).
2. 요건
3.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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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언제나 유효).
1. 의의
[목차]
(2) 표시(表示)와 진의(眞意)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4. 적용범위
(1) efficacy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표의자가 스스로 이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5. 적용범위
2. 요건
3. efficacy
『핵심정리』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4. 적용범위
1. 의의
1. 의의
2. 착오의 유형
Ⅰ.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주의] 표의자가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3) 상법상 주식인수의 청약에도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Ⅱ.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설명
비진의표시란 표의자가 내심의 efficacy의사[眞意]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그것을 감추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efficacy
Ⅰ.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순서
예외 ⋯⋯ 무효(의사주의) ←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
4. 착오의 efficacy
원칙 ⋯⋯ 유효(표시주의) ← 선의+무과실
민법의 주요 주제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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