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제도의 성립] 독일과 영국의 산재보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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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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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해보상법은 정해진 지역의 관련 산업을 단위로 고용주들의 연대책임을 부과했는데, 적용 대상의 고용주들은 독립된 준공공기구인 재해보상조합에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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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제도의 성립] 독일과 영국의 산재보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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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제도의 성립] 독일과 영국의 산재보상 성립
목차
[산재보상제도의 성립] 독일과 영국의 산재보상 성립
1) 독일
2) 영국
서지사항[산재보상제도의 성립] 독일과 영국의 산재보상 성립
1) 독일
보통법이나 민법, 고용주책임법의 문제에 대응하여 산재보상에 대한 保險(보험) 원칙을 확립하기 스타트한 것은 비스마르크의 1884년 재해보상법에서부터였다.
이는 무과실책임을 기초로 한 고용주책임의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1886년에는 공무원과 농업 및
다. 1884년 재해보상법은 제조업과 광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에 다른 산업으로 빠르게 확장 되어 나아갔다.
다른 사회保險(보험) 들과 달리 피용자는 保險(보험) 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고용기간에 종속되지도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