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도급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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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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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례는 ‘수급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약정에서 정한 내용대로 그 공사를 이행하였다면 공사도급계약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수급인이 그의 노력으로 제3자와의 사이에 공사에 관한 약속을 한 후 도급인에게 그 약속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급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82545). […(省略)
2. 보수의 지급
3. 제작물 공급계약(주문생산)
(1)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
1)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를 공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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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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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도급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1. 일의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