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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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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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만이 해당 소유자에게 과세토록 규정돼 있다 반면 전·답과 임야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시지가 6억원을 넘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닐것이다. ~Pro_202010강병구_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법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다.
2. 단독주택 대거 누락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삼게되면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고 있는 다가구ㆍ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대거 누락될 것으로 보인다.Pro_202010강병구_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의 drawback(걸점)
1. 임야·전·답 종부세 제외, 형평과세 논란
政府의 부동산 보유·거래세 개편안에서 실제 토지시장의 투기성 거래 주요 대상인 임야나 전·답이 제외돼 있는 것은 형평과세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앞으로 투기자금이 이들 임야, 전·답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풍선결과 `를 야기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여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된다. 보고서 준비에 본 자료가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다가구ㆍ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비슷한 600만가구에 달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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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세 및 절차규정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준비에 본 자료(資料)가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 공시지가가 6억원을 넘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논과 밭, 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 외에는 추가 과세가 없는 것이다. 다가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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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되어 설명(explanation)하고,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세 및 절차규정과 종합부동산세의 問題點과 개선方案에 관련되어 작성했습니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