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기부금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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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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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기부금 관련 영수증에 대하여 일정한 양식을 규…(skip)
③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④ 인정되지 않는 공제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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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특별공제 (기부금특별공제)
①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소득자는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금, 국방헌금, 수재의연금 등의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의 5/100 한도 내의 금액(단, 사립학교기부금이 있는 경우 5% 추가공제)
② 공제절차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에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기부금특별공제) , [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기부금특별공제)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기부금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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