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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제도에 대하여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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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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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두 사건의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로 기소되어 어느 하나가 집행유예를 확정된 경우에는,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균형상, 다른 나머지 범죄에 마주향하여 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대판[全合] 1989.9.12. 87도2365, 판례 변경)

② 어떤 사람이 저지른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죄에 대하여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나머지 죄에 대한 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위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단서 규定義(정이)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먼저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죄의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나머지 죄란 그 먼저 형이 확정된 죄와 법률상 동시에 심판을 받은 가능성이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이면 모두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 개개의 소송절차 또는 범행시기 등과의 관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동시심판이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또는 동시심판을 하였을 경우 과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정상이 있었는지 여부 등 구


설명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제도에 대하여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觀察(관찰) 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觀察(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주형과 몰수?추징)

주…(drop)

3. 선고유예의 요건

4. 형을 정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한 경우

5.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병과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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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觀察(관찰) )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觀察(관찰) 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觀察(관찰) 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effect)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觀察(관찰) 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觀察(관찰) 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형법 총론)

Ⅰ. 선고유예

1. 관련 법규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觀察(관찰) 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집행유예의 요건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란 실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도 포함하는 관념이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觀察(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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