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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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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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관련 정보, 웹로봇에 의해 수집된 국내외 소비자 관련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정보 및 표준약관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피해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창구인 소비자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따 소비자 주의정보와 최신 보도자료(data) 및 소비자 관련 기사가 제공되고 있으며, 소비자토론마당을 운영하고 상담기관 안내, 피해구제 事例 등을 통해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따
3) 전자상거래 : 사이버 상담실 운영 B2B, B2C(전자상거래상의 광고, 불공정약관에 대한 상담)와 토론방을 운영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과 정책자료(data), 소비자뉴스, 쇼핑몰 관련 사이트 제공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따
레포트/법학행정
[소비자정보]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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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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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물품, 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따 이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서는 Internet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따
I.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정보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에서는 소비文化(culture) 및 기타 소비자안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정책을 세우고, 소비자보호시책, 법령 및 고시를 한다. 그리고 소비자피…(dr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