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프랑스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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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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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보충수당 : 1985년 1월 1일을 기해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추가로 가족보충수당을 지급한다. 자산조사에 의해 차등지급 되며 월 839프랑이 지급된다
(3) 유아수당 : 모든 가정에 대해 임신전 3개월부터 출산후 6개월까지 9개월간 기본급의 49.95%가 지급된다 자산조사에 의해 average(평균)소득 이하의 가정에 상대하여는 아동이 만3세에 이르기까지 연장 지급된다 유아수당은 임신과 분만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보건관리에 관련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4) 부모의 아동 양육수당 : 출산, 입양, 3세이하 아동의 가정위탁 등에 따른 부모의 재정적 수입결손을 충당해 주는 수당이다. 아동양육으로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월 2,871프랑을, 50%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 경우는 월 1,436프랑이 지급된다
(5) 신학기수당 : 저소득 가정을 위한 18세 이하 아동의 각급학교 진학에 따른 비용을 충당해주는 수당으로서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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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세계제2차대전 이후 프랑스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장조직에 관한 법(1945년 10월 4일)에 의해 사회보장제도의 통일화가 이루어 졌고 사회보장확대에 관한 법(1946년 5월 22일)에 의해 적용대상의 확대로 인한 전국민화라는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인문][사회복지] 프랑스의 아동복지
프랑스의 아동복지
? 프랑스의 아동복지
?. 일반적인 배경
프랑스는 1974년 7월 5일자 법(Act of 5 July 1974)에 의해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5년 이래 프랑스의 가족모델은 다음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지위의 culture, 경제, 사회적 變化이고, 둘째는 행동기준의 자유화, 그리고 세 번째는 피임약 사용의 확산 등이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10~15세의 아동에게는 9%를 그리고 15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16%를 부가 지급한다.
다.
사회부조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며 현금급여에는 각종 수당, 연금, 장학금 등이 있고 현물급여에는 거택간호, 보조원서비스, 수용서비스, 법政府조서…(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