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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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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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용제도 하의 정규종업원에 대상으로하여는 직종·직무내용이나 근무지에 한정 없이 채용하여 기업조직 내에서의 근로자의 직업능력, 지위의 발전이나 노동력의 보충·조정을 위해 체계적으로 활발한 배치전환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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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물론, 법원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당초의 근로계약에 명확히 직종을 기술직으로 한정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배치전환명령을 유효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 근무장소의 한정 -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세일즈 엔지니어의 배치전환 - 근로계약상 직종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한계선상의 경우는 기술직의 종업원을 그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서비스업무나 판매직(세일즈 엔지니어)으로 배치전환하는 경우이다.
② 권리남용법리에 의한 제한 - 배치전환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명령의 업무상의 피료썽(당해 인원배치변경의 피료썽)과 그 변경에 당해 근로자를 충당하는 것(인원선택)의 합리성(피료썽), 그 명령이 초래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에 의해서 판정된다 즉,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근에 따라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업무상의 피료썽은 타인을 가지고 대체하기 어렵다고 하는 고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적재적소에의 노동력의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 및 경영의 능률증진과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치전환명령은 또한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피료썽과 별개의 부당한 동기·목적을 가지고 행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
다. 그 중 동일근무지(사업장) 내의 소속부서 변경을 ‘배치전환’이라 부르고 근무지의 변경을 ‘전근’이라고 부른다. ㈀ 특수기술·기능·자격자의 경우 - 의사·간호사·보일러기사 등의 특수 기술·기능·자격을 가진 자에 대상으로하여는 직종의 한정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직무내용 내지 근무장소가 단기간에 걸쳐서 변경되는 경우(출장 및 지원의 경우)를 배치전환이라 부르진 않는다. 이와 같은 장기고용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측에 인사권의 한 내용으로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귀속되는 것이 예정된다 이것을 취업규칙에 표현하는 것이 ‘업무상 필…(drop)
2.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①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가) 직종의 한정 -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전개과정에서 당해 근로자의 직종이 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직종의 변경을 일방적 명령으로는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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