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방법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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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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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 송달이 필요한가는 법이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따
3)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소 제 161조). 이를 직권송달주의라고 한다.
1) 송달은 재판권의 일작용이므로 송달을 받는다는 것은 재판권에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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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라 함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定義(정이)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이며 재판권의 일작용(一作用)으로 행하여진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민소 제 179조).
4) 송달의 주된 목적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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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방법에 대하여 논하라
설명
다. 이것은 당사자 등에게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송달은 법定義(정이) 방식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방식 없이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通知)와 구별된다 또 송달은 특정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점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알리는 공고(公告)와 다르다. 따라서 재판권의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가 임의로 수령하지 않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송달은 소송절차의 진행·종료의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