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계속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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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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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성범죄 피해 靑少年(청소년) 들을 위한 사후 치료재활 프로그램(program]) 없이 靑少年(청소년) 들을 훈방하는 것은 해당 靑少年(청소년) 들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상을 알려 성범죄를 예방, 근절한다는 과제課題를 effect적으로 수행하고 이중처벌의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improvement하여야 한다. 먼저, 신상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그중 일부만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꾸어 신상공개 대상자 모두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하고, 둘째,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 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 고위험 범죄의 경우는 현행보다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effect적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셋째,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 매수범 중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는 교육수강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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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의 일부의 공개로 하는 제한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부모님들이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effect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개별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과 재범 가능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각 범죄의 characteristic(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관리 체계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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