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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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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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로써 객관적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목적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률행위가 규율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3) 의사표시 -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주된 요소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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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설명
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규율로서의 가치를 갖는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로서 「당사자・목적・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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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