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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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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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의 범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drop)3. 소기업의 범위
4. 조세특례 중복적용 배제
5.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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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신고된 폐기물 재생처리업 포함) 및 수질環境(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등 총 18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Download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대한검토.hwp(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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