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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규제 공방](하)해법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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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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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시장혼탁과 사회적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한해 약관인가제 도입대안도 한때 서혜석 의원이 검토했던 만큼 현실적인 타협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취를 감췄던 ‘보조금 상한제’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약관인가제’ ‘조건부 일몰’ 등이 대안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현재의 공방이 정통부의 2+2안과 규제철폐라는 상반된 입장으로 좁혀진 가운데 양측 모두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일것이다 정통부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처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규제대안에 관한 한 대립하는 양쪽이 절충점을 찾지 않고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展望이다. 선발사업자의 자금력에 밀려 후발사업자는 생존이 어렵다. 실제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할 서혜석 의원과 김영선·류근찬 의원 모두 의원입법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


 이에 따라 정통부가 제시한 ‘동일 회사 2년 이상 가입자’라는 기여도의 정의를 수정·보완하는 대안도 타협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다.
 모 대학 교수는 “정통부안으로 보면 기여도 기준이 다소 자의적”이라며 “보조금 약정할인제 등 미래 기여도를 따진 대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순서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
‘지금도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데 일부 허용한다면 기준대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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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한제의 경우 LG텔레콤 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지만 정부가 사업자·소비자·제조사의 opinion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한율을 정하는 방법이라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대안이다. 가입자 이탈방지나 타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쏟아부어야 할 돈이 가장 많기 때문. 실제로 2000만명에 달하는 동일 회사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돈은 3000억∼1조원이라는 게 내부 계산이다. 선후발 사업자 간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면 지급비율은 정부가 정해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년 가입 여부가 허용 기준이 되면 이 역시 소비자 差別적인 근거다.’(한시법 자연일몰시 단점)
 ◇의원 입법도 생각해야=정부 원안을 놓고 논란이 지펴진 만큼 아예 제3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현행 정통부 2+2안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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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은 불가능한가=정통부의 2+2안에 반대하는 SK텔레콤은 부작용으로 보조금 지급 부담이 엄청나다는 점을 든다. 현행 규제법의 자연일몰이라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생산적 합의점 찾기가 시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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