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양심의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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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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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①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思惟, 意見, 思想, 確信등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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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양심의 정이
1. ‘양심’의 일반적 정이
양심의 辭典的으로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 정이할 수 있다아 양심이란 자기의 행동이나 의도 등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내적인 옳다는 생각 또는 내적인 죄책감을 중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아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을 순전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이나 인식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법관은 양심결정으로서 외부에 표명된 것이 실제로 행위자에게 절대적인 윤리적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착각이다” “틀렸다” “옳다”등의 판단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아② 한편 헌법상 ‘양심’정이 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소위 ‘사상’과 ‘양심’의 정이 구분은 긍정하지만 양자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여 양심의 자유를 ‘특수한 형태의 사상의 자유’로 이해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양심은 Konsens가 불가능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아(윤리적 양심설) 이렇게 볼 때 양심은 결코 다수에 의해 유보 될 수 없으며 양심 결정에 결코 어떤 특질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사회적 양심설: 통설, 98 헌마 425 결정이 소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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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양심의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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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헌법상 양심의 槪念
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현행헌법에 있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 19조의 良心의 槪念을 확대해석하여 (현행헌법상의) 양심에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일련의 가치관 내지 일반적 신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