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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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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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효완성사실을 알고서 변제한 경우에는, 상대적 소멸설에서는 시효원용권의 포기로, 절대적 소멸설에서는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제742조의 비채변제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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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 제742조 소정이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4.1.27. 2003다46451).
대판 92.2.14. 91다17917 A가 공장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B의 전기요금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한국전…(drop)2. 변제기 전의 변제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1) 예컨대, 법률상의 부양의무가 없는 자(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경우)가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부양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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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742조는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