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입질 및 소각,병합,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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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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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을 등록하면 질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면책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따 따라서 이 때에 압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① 약식질
약식질은 질권설정계약과 주권의 교부로써 효력이 생긴다. 물상대위도 인정된다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은 당연하지만 상법은 이에 관하여 보충적 특별 규정으로서 주식의 소각, 병합,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한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따② 약식질의 경우, 회사측에서 질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관습상자는 입질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은 상법 제340조 제1항의 반대해석으로도 알 수 있따
③ 등록질의 질권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따 질권의 등록이 없는 경우 주주명부사엥 주주자격의 면책력 때문에 그 실질적 권리를 입증하여도 이 면책력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주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입질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있따
(2) 입질의 방법
가) 무기명주식의 입질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무기명채권은 아니나 유사한 것이므로 무기명채권의 입질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따 따라서 질권을 설정하려면 질권 설정계약과 주권을 교부할 것을 요하며, 주권의 계속적 점유를 제삼자의 대항요건으로 한다.2. 주식의 소각과 병합, 분할
(1) 주식의 소각
가) 의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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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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