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평화의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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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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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신의측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라 할 것이다.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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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화의무의 내용
1. 평화의무의 주체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의무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합…(투비컨티뉴드 )
1)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
2) 절대적 평화의무
Ⅳ. 평화의무위반의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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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무
다.
Ⅱ. 인정근거
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관련되어는 ①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으로부터 내재한다는 내재설(판례)과, ②협약 당사자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합의설로 대립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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