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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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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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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과(效果)와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상이하다고 하여 곧 허위표시는 아닐것이다. . 즉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는 허위표시가 아닐것이다.
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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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眞意와 表示의 불일치, 즉 표시행위의 의미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진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2. 의의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하며, 이는 무효로써 위의 경우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착오와 다르고 비진의표시와 같다. 「통정」이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내지 양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 없이 매매…(To be continued )

3. 요건

(1)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4) 상대방과의 通情이 있어야 한다. 비진의표시가 단독의 의사표시인데 대하여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경우이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

(3)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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