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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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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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과(效果)와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상이하다고 하여 곧 허위표시는 아닐것이다. . 즉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는 허위표시가 아닐것이다.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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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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