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검토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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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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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심사대상외의 기업결합은 일반심사대상이며 30일(60일 연장 가능)이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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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검토
1. 심사대상의 구분
1) 신고된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은 간이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형식심사하며 15일 이내에 심사처리한다.
2)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합유형(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에 따라 시장점(長點)유율, 신규사업자의 진입가능성, 해외수입상황, 결합당사회사의 원재료 조달 능력, 기술력, 판매력,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법적, 제도적 진입장벽, 필요최소한의 자금, 생산기술, 원재료조달, 제품차별화,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등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단, 2위로서 30% 미만이면서 1위 시장점(長點)유율과 상당한 격차(1위 회사 점유율의 75% 미만)가 있는 경우, 3위로서 1,2위간 또는 2,3위간 점유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되고, 이 경우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5% 미만인 경우 또는 수요독과점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검토
다.
(4)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4) 수직결합의 심사요소
(1) 수요자, 공급자 관계에 있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長點)유율(계열회사의 점유율 합산)이 수평결합의 시장집중도 기준(1사 50%, 3사 합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시장점(長點)유율 외에 기업결합의 목적,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 확보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정도 등의 제요소를 고려한다.
2) 관련시장은 거래객체, 거래단게, 거래상대방별로 획정되는데 주요 고려요인은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의 가격 및 特性(특성), 상품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인식 및 행태,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전환의 용이성 등이다.
(2) 기타 진입장벽의 증대 여부 등
5) 혼합결합의 심사요소
잠…(省略)6. 기업결합의 예외인정 판단기준
7.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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