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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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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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1. 민사적구제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이라 한다(법 제10조 제1항).한편, 위 제1항에 따른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그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는 법원에 그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권이…(투비컨티뉴드 )3)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조치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형사적구제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의3)
6)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1)과 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1)과 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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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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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다.(법 제18조의2)


